뉴스를 보면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음주운전 사고인데요.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는지 미리 알고 있다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만취상태에서는 당연히 음주단속에 걸리지만,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운전한 경우에도 음주단속에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럼 알콜농도 몇%부터 음주단속에 걸릴 수 있는지 등의 다양한 정보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사고가 발생하여야만 처벌 받을까?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후 운전하는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 모두를 포함하는 말인데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처벌은 어떻게 받나? 

-현재 음주운전 측정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혈액 속의 알코올의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 퍼센티지로 나타내는 것) 0.05%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면허정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 벌점 100이 부과돼 즉시운전면허가 정지되며 100일간 운전을 할 수 없음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 면허취소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

 

 

음주운전시 어떤 법적, 행정적 책임을 져야하나? 

민사적 책임 :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 시 20% 보험료가 할증되는데요. 또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대인사고 300만 원, 대물사고 100만 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형사적 책임 :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 징역이나, 1000만원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행정상 책임 :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서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됩니다. 특히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를 예방하고 가중처벌하기 위해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데요. 이는 형사상 삼진아웃제도와 행정상 삼진아웃제도가 있습니다.

형사상 삼진아웃제도는 상습적인 음주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3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시 적발될 경우 무조건 구속 수사토록 하는 것입니다.

또 행정상 삼진아웃제도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 또는 취소)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음주운전과 특별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었을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우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었을 경우 교육을 이수하면 정지일수를 20일을 감경시켜주고, 면허가 취소된 경우 교육을 이수하면 별도로 취소기간을 줄여주지 않지만 면허 취득 시 면허시험장 1시간, 운전전문학원 3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1회 위반의 경우 : 관련 법규 및 기본 교통법규, 음주운전 기준 및 원인, 위험성 등을 교육을 받는다.

-음주운전 2회 위반의 경우 : 재발자의 심리적 특성, 음주운전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처법 등을 교육한다.

-음주운전 3회 위반의 경우 : 주1회, 4주에 걸쳐 상담교육으로 진행되며 음주운전 상황을 시뮬레이터로 직접 체험해 보는 체험교육과 병행돼 진행된다.

 

 

참고 [네이버 지식백과] 음주운전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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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만화영화에서 나온 명언들을 준비해봤는데요.

주로 인생과 행복에 관한 좋은 글귀들입니다.

요즘처럼 코로나로 우울한 때에 힘이되는 글귀로 힐링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행복하진 않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애니메이션 곰돌이 푸의 모험,1977>

 

 

 

인생의 비밀을 알아낸 것 같아

그냥 지내다 보면 익숙해진다는 거야

<찰리 브라운>

 

 

 

너무 심각할 것 없어

잘 될 거야

시간을 가져

<피너츠>

 

 

 

추억보다는 기다림이 있는

이순간이 더 좋아

<심슨>

 

 

 

사소한 것들을 소중히 해야 해

그것이 삶을 이루는 버팀목이니까

<심슨>

 

 

 

과거는 흘러갔고 어쩔 수 없는거야

그렇지?

그럴 땐 바로 신경 끄고 사는 게 상책이야!

<라이온 킹,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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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보아의 오빠 권순욱씨가 복막암으로 투병 중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요.

복막염으로 시작해 복막암 4기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복막염은 가볍게 볼 수 없는 무서운 병인데요.

복막염의 원인과 치료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막이란?

 

복강을 둘러싸고 있는 장막을 뜻하며, 복부에 있는 장기를 거의 둘러싸고 있으며, 내장을 서로 연결하고 지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복막염이란? 

 

복강이나 복강 내 장기를 덮고 있는 얇은 막인 복막에 발생한 염증 혹은 자극 증상으로, 국소적 혹은 복강 전반에 걸쳐 나타날 수 있으며 경과에 따라 급성과 만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급성인 것은 중독 증세를 나타낼 때가 많으며, 위궤양-샘창자궤양의 천공, 막창자꼬리염-장티푸스에 의한 장의 천공, 자궁 외 임신의 파열 등이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천공 때는 심한 복통과 쇼크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성인 것은 결핵과 암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간경화의 말기에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결핵성 복막염이며, 암성 복막염도 흔하다고 합니다.

 

 

 

 

복막염의 주요 원인은? 

 

감염성 복막염은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 무균 상태의 복막강 내로 세균이 침입하여 복막에 염증이 유발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인데요. 가장 흔한 원인은 장관의 천공에 의한 것입니다.

비감염성 복막염은 무균 상태의 체액, 즉 혈액이나 담즙, 소변 등에 의해 유발되거나 무균 수술 후에 발생한 복막의 염증을 말합니다.

 

복막염의 주요 증상은? 

 

급성 복통, 복부 압통(통증 부위를 누를 때 심해지는 통증), 반발 통(통증 부위를 손으로 눌렀다가 뗄 때 느껴지는 통증)으로 기침이나 허리를 구부리는 등의 동작에 의해 통증이 악화됩니다.

증상이 나타나는 위치는 복막염이 국소적인지 복강 내 전반에 걸쳐 발생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통증은 주로 지속적입니다.

천공에 의한 복막염인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심한 복통이 일어나고 쇼크 증세가 나타날 수 있으며, 구역 및 구토, 복부 팽만, 심박수 및 호흡수의 증가, 체온 상승, 혈압 저하 등이 동반된다고 합니다.

 

 

 

 

복막염의 치료 방법은? 

 

비수술적 치료는 금식, 수액 공급, 항생제 투여 및 경피적 배농, 내시경적 스텐트 삽입(일례로 담즙의 누출에 의한 복막염의 경우 내시경적으로 담도에 스텐트 삽입술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는 담즙의 누출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음) 등이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원인에 따라 수술 방법과 범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복막염의 경과와 합병증은? 

 

증상이 심하지 않고 징후가 안정적인 경우에는 수액 및 항생제 투여로 호전될 수 있으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복막염이 진행하면서 체액 및 전해질 불균형, 패혈증, 쇼크, 급성신부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복막염의 예방방법은? 

 

특별한 예방방법은 없으며 관련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치료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복막염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급히 응급실을 방문해야하며, 복막염이 의심되는 경우 원인과 치료 방침이 확립될 때까지 음식 섭취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참고  [네이버 지식백과] 복막염 [peritonitis] (서울대학교 병원 의학정보, 서울대학교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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